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6일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7월 14일까지의 예고기간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한하여 추상적인 주주보호 심사기준을 두었을 뿐이나, 이번 개정안은 규율 대상을 형성 경위를 불문한 중복상장 전반으로 확대하고,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절차적 의무를 모회사 이사회에 부과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규율 체계와 적용 대상,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자회사 상장 특례심사 기준 및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규율 체계의 전환

  • 정책 추진 경과: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8일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고기간(2026년 7월 14일까지)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이원적 규율 체계: 개정안은 중복상장을 ① 모회사 이사회가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적 의무(행위규제)와 ② 자회사 상장심사 단계에서 일반 상장요건에 더하여 적용되는 특례심사기준(상장심사)이라는 두 축으로 규율하며, 가이드라인은 그 세부 판단기준과 심사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 개정 상법과의 연계: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을 상장·공시 규제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자회사 상장은 종전의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절차의 이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규율 대상인 중복상장의 범위

  • 규율의 원칙: 규율 대상인 중복상장은 주권상장법인(이하 “모회사”)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이하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경우로, 분할·인수·신설 등 형성 경위를 불문합니다.
  • 구체적 적용 대상: (i) 「외부감사법」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ii)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계열회사가 다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손자·증손회사 등), (iii) 상장 직전 1년 이내에 위 (i)·(ii)에 해당하였던 회사가 대상이며(규제 회피 방지), 여러 단계의 수직지배 관계에 있는 복수의 상장법인은 각각 모회사로 봅니다(시행세칙 제70조의3 신설).
  • 포함 및 제외: 신규 상장뿐 아니라 우회상장·SPAC 합병상장도 포함되며, 코스닥시장에도 동일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단순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상장, 자회사가 먼저 상장된 상태에서 모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해외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를 국내에 상장하는 경우, 코넥스시장 관련 상장은 제외됩니다.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와 특별위원회

  • 이사회의 5대 의무: 모회사 이사회는 ① 주주 영향평가(주가 디스카운트, 지분가치 변동, 예상 배당수익,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등 종합 평가), ② 주주보호 방안 마련(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 추가 분할·상장 금지 확약 등 이행 시점·조건이 특정된 실현 가능한 계획), ③ 주주 소통 또는 주주동의 확인, ④ 최종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 단계별 공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장규정 제78조의2 신설). 위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독립적 특별위원회: 위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요 결의에 앞서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3인 이상(이사 및 상법 상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으로 구성하되, 독립이사(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의 명칭이 변경됨)가 위원장을 맡거나 독립이사·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이행 절차 및 제재: 실무 절차는 (1단계) 영향평가·보호방안의 이사회 결의·공시, (2단계) 주주 소통 또는 동의 확인, (3단계) 최종 찬·반 결의·자회사 통지 및 결과 일괄 공시, (4단계)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공시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8) 신설). 모회사가 주주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를 상장(해외상장 포함)시키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시의무 위반 시에도 제재금·벌점 등의 제재가 뒤따릅니다.

자회사 상장 특례심사기준

  • 영업·경영의 독립성: 자회사 상장심사 단계에서는 일반 상장요건에 더하여 특례심사기준이 적용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의 독립성은 모회사와의 영업 유사성·독자성·의존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특히 자회사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되 수직계열화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면 예외가 허용됩니다. 경영의 독립성은 임원 겸직 현황, 독자적 경영조직의 구축 여부, 주요 경영사항이 자회사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주주동의: 투자자 보호 요건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 이행과 최종 찬성 결의,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보호 노력을 요구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그 판단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며, 인정기준으로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을 적용합니다. 즉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제한되고(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보유분 합산),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하되, 전자투표를 실시하더라도 4분의 1 요건은 면제되지 않고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 법리 준용). 일반주주 과반의 동의를 요구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방식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할 소지를 고려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자회사 유형별 주주동의의 차등: (i)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영업양도·현물출자 포함)는 주주동의가 필수이며, 동의가 없으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ii) 그 밖의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보호 노력의 이행이 추정되고, 동의가 없으면 자금조달의 필요성·대안, 산업적 특성, 모·자회사 관계 형성 경위, 지분 희석 정도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개별 심사합니다. (iii)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저비중 자회사는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이행하고 찬성 결의한 경우 주주동의가 면제되나, 예상 기업가치가 모회사의 10%를 초과하는 등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면 면제되지 않으며, 저비중이라도 물적분할 자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사점 및 실무 대응

적용 대상 및 독립성의 사전 점검

연결 종속회사, 수직적 지배관계 계열회사, 최근 1년 이내 해당 회사 및 물적분할 이력까지 포함하여 그룹 내 규율 대상 자회사를 전수 점검하되, 국내 상장뿐 아니라 해외 IPO·SPAC 합병·우회상장도 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모회사에 대한 매출·매입 의존도(50% 기준)와 임원 겸직 현황 등 영업·경영 독립성을 상장 추진 초기에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회·특별위원회 인프라 정비

특별위원회는 독립이사 중심의 구성을 요구하므로, 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선임 현황과 연계하여 위원회 구성과 외부전문가 후보군 확보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이사회의 심의·의결 기록은 향후 충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이사회 판단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주주 영향평가 및 보호방안 설계

주가 디스카운트, 지분가치 희석, 예상 배당수익 변화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론을 갖추고, 이행 시점·수단·조건이 특정된 주주보호 방안을 회사의 재무 여력 및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전략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3%룰에 따른 주주동의가 사실상 필수이고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안건 통과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표심에 좌우됩니다. 주주구성·의결권 분포 분석, 기관투자자·의결권 자문사 대응, 전자투표·의결권 위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소집 일정을 상장예비심사 타임라인에 선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초기 예측가능성

특례심사는 정량·획일 기준이 아닌 사례별(case-by-case)로 운영되고 심사 사례가 반기별로 축적되므로, 시행 초기에는 상장 승인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또는 Pre-IPO 투자를 검토하는 경우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내용은 현재 공개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의 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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