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라는 기존의 수동적 틀을 넘어, 의뢰인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 변호사법의 핵심 내용 (제26조의2)

  • 의뢰인의 권리 명문화: ACP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이 되려는 자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보호 범위의 확대
    • 의사교환 내용 (제1항):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 업무성과물의 보호 (제2항):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및 자료(인터뷰 정리 자료, 검토 의견서 등)가 보호 대상입니다.
  • 소급 적용(부칙): 개정법은 시행(공포 후 1년) 이전에 발생한 의사교환이나 작성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실무 예상쟁점 FAQ

    정식 수임 전 단계의 상담 내용도 보호되는지?

    Answer

    네, 보호됩니다. 개정안은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보호 주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 체결 전 초기 상담 단계에서 나눈 전략적 대화 역시 비밀성이 유지된다면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지?

    Answer

    아닙니다. 검찰·경찰의 수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행정조사 및 민사·행정 소송 단계에서도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쟁점들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향후 실무례가 정착될 때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기존 문서는 어떻게 되는지?

    Answer

    원칙적으로 기존 문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과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증거가 될 수 있는 기초 사실관계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서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교환’과 ‘변호사의 업무성과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무관하게 이미 사내에서 작성, 생성된 자료를 변호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 참조(CC)에 변호사를 포함하면 무조건 보호되는지?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소통의 주된 목적이 ‘법률 자문’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개입된 의사소통이어야 합니다. 법률적 조언과 무관한 단순 비즈니스 공유 메일에 형식적으로 변호사를 참조한 경우 ACP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ACP를 무시하고 압수하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Answer

    원칙적으로 기존 문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에는 현장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는 강제적 규정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ACP 대상임을 구두 및 서면으로 명확히 선언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준항고를 제기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사점

    • 커뮤니케이션 보안 강화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전용 채널(비밀 표시 이메일 등)을 이용하고, 제3자와의 공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문서 관리 라벨링
      법률 검토서 및 관련 서면에는 “ACP(비밀유지권)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여 관리하는 실무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내부 가이드라인 정비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와의 의사교환이나 업무성과물이 ACP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 조항(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호 대상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의 직무 독립성을 확보하고,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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