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작용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핵심 내용
- 재판소원의 허용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기존에 명시되었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됩니다.
- 제한적인 청구 사유: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청구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실무 예상쟁점 FAQ
Question 1.
모든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Answer
아닙니다. ‘확정된 재판’만을 대상으로 하며, 민·형사 및 행정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고 등을 통해 심급을 모두 거친 후 확정된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2.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Answer
매우 단기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헌법소원 기간(안 날로부터 90일)보다 훨씬 짧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uestion 3.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Question 4.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판결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지?
Answer
아닙니다. 재판소원 제기만으로는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사점
- 항소·상고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와 같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단순 법리 주장을 넘어 ‘적법절차 위반’이나 ‘헌법재판소 선례 위반’ 등 헌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사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헤크 공식’ 등을 감안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또한 단순한 법리 오류가 아닌 ‘특수한 헌법 위반’ 혹은 ‘기본권의 간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헌법적 쟁점을 선별하여 논증하는 고도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 판결 확정 직후 즉각적인 검토: 청구 기간이 30일에 불과하므로, 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헌법적 위헌성을 검토하고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 및 기관의 분쟁 대응 전략 수정: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판소원을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분쟁 종결 시점의 불확실성과 집행 정지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