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3월 20일과 21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949년 이래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별개의 기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2026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기업 형사 사건의 대응 전략 전반에 실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및 기관별 권한 구조

공소청(법무부 소속) – 기소 및 공판 전담

직무 범위의 법률적 한정: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심사,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집행 지휘 등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었습니다. 이는 시행령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지휘권 폐지: 과거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영장 집행 지휘권 등이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조직 및 신분 체계 변화: 기존의 상명하복 구조는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으로 재편되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권이 강화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이 추가되어 신분 보장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 중대범죄 수사 전담

6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 △부패, △경제(사기·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방위산업,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며,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적 수사 권한: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권을 가지며,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건심의 및 사법 통제: 입권 전 조사(내사) 및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수청 산하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주요 실무 쟁점

기존 사건의 처리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사건 지연 우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기관 간 소통 간극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항고 및 불복 절차: 기존 검찰청법과 유사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유지되며, 광역공소청이 종래 고등검찰청의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합니다.

시사점 및 대응 전략

단계별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중수청·경찰)와 기소 판단 단계(공소청)가 명확히 분리되므로, 각 단계의 기관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공소청으로 충실히 전달되도록 소명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병렬적 수사 대응 체계 정비: 중수청,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복수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내 통합 대응 창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 확인: 공소청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직접 지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현장 압수·수색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범위 준수 및 참여권 행사 등 절차적 적법성을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합니다.

심의기구 적극 활용: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 등 신설된 심의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의 적정성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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