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범위 내로 편입하고, 기존 외환거래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사업자 및 외국환업무 영위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 정의 조항 신설: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3조). 특히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국경 간 거래를 전제로 한 외국환거래법 고유의 개념으로 규율됩니다.
  • 등록 의무화 및 요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8조의2). 등록을 위하여는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② 외국환거래·지급·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 관련 자료의 중계·집중·교환 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요구됩니다.
  • 형사처벌 및 모니터링 체계 편입: 미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27조의2).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보고·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편입되어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을 받게 되며, 무등록 영위 등 위반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개정안 제30조).
  • 전문외국환업무 범위 개편: 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가 기존의 환전업,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에서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재편됩니다(개정안 제8조 제3항). 또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4호),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의 정보 제공을 받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기존에는 환전·송금·재산반출 등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지급·수령 또는 자금 이동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9조 제1항 제7호).
  • 자본거래 정의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절차 정비: 해외지사 유지 경비가 자본거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본거래의 정의 조항이 정비되었으며(개정안 제3조 제1항 제19호),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명문화되었습니다(개정안 제11조의3). 아울러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개정안 제11조의4).

주요 실무 쟁점

  •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해석: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 이전’ 및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국경 간 거래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한 가상자산 거래의 성격상 어떠한 거래가 등록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여 등록 대상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이전과 지급·수령의 구분: 개정안 제25조는 가상자산 이전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이전 행위 자체는 지급·수령 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록·신고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 차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반면,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폐지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의2). 양 제재 사이의 적용 경계가 실무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 변동사항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가상자산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다층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및 이상거래상시감시 의무에 더하여 외국환거래법상 등록·보고·자료제출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다층적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 ‘부당한 목적’ 요건의 해석 리스크 관리: 지급절차 위반 형사처벌의 요건인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단순 투자 수익 확보, 세금 절감, 신고 회피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 행위 등이 이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차익 거래 또는 우회송금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응: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세부 범위, 등록요건, 자료제출 범위,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등 핵심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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