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지난 2026년 2월 25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3차 개정 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 예정), 기업의 자기주식 활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3차 개정 상법의 주요 핵심 내용과 기업 실무상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활용 제한 강화

1년 내 소각 원칙: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취득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직접 취득 주식: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최대 1년 6개월 유예)

간접(신탁) 취득 주식: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항공·방송·통신 등 외국인 지분 상한 규제 업종은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에 대비하여 3년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활용 제한 강화 자기주식의 성격을 권리가 없는 ‘미발행주식’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기주식을 활용한 사채(교환사채 등) 발행이나,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이 전면 금지됩니다.

소각 의무의 예외 및 관련 절차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정 예외 사유:

경영상 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이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사유를 미리 규정필요

주주 지분율에 따른 균등 조건 처분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법령에 따른 활용(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등)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이사 전원이 서명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상법 시행(2026.3.6.) 이후 첫 정기주총 시즌인 2026년 3월에는 다수 상장사가 자기주식 소각 계획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안건들 또한 상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보유 계획 안건은 대체로 (i) 임직원 성과보상·주식보상 등 보상 목적, (ii) 전략적 제휴·M&A·신기술 도입·시설투자 등 경영상 목적, (iii) 다층적으로 위 (i)와 (ii)를 혼합한 경우로 유형화됩니다. 상법에서 특정하여 명시한 예외 요건인 보상 목적 보유가 가장 일반적이나, 경영상 목적에 기하여 다소 포괄적인 보유 사유를 상정하여 자기주식 활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과 이후 활용 목적이 불일치하는 점을 이유로 기관투자자가 반대의사를 밝힌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신주발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와 주주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실무상 주요 변경 사항

  • 소각 절차의 간소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기주식은 자본감소 절차(주총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해졌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상장회사가 주총 승인 없이 기한 내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하여 보유·처분할 경우, 이사 등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이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 정관 정비: 경영권 방어 및 경영상 목적(M&A 등)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근거 규정을 정관에 신설해야 합니다.
  • 보유 현황 전수 점검: 취득 시점과 형태(직접/간접)별로 소각 유예기간을 산정하고, 유예기간 내 처리 로드맵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 자금조달 전략 재검토: 교환사채(EB) 발행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기존 자금조달 수단이 차단되었으므로, 대체 자금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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