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적용되는 가액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종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합병 등의 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시행 시기 및 향후 입법·하위법령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시가 기준 산정방식의 한계: 합병 등의 가액 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액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주가가 공정한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2016마5395, 2016마5396 결정).
  • 비계열·계열 간 규율 격차: 2024년 11월 26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비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대하여는 외부평가를 통한 공정가액 산정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가 기준 산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정책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에서 M&A 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하였고, 그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이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공정가액 원칙 도입(개정안 제165조의4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계열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던 시가 기준 산식은 폐지되었으며, 공정가액 원칙은 계열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의 법정화(개정안 제165조의4 제2항): 이사회가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종래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입니다.
    •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의 공시 의무화(개정안 제165조의4 제3항):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한 종래 규정에 더하여, 그 평가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추가 규율(개정안 제165조의4 제4항·제6항):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제4항)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방식 개편(개정안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에 관하여 주주와 회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래의 시장주가 기준 대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 금융위원회의 조치 근거 신설(개정안 제165조의18):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이해관계 공시, 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명령,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 적용례: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관한 제165조의4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따라서 현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를 검토 중인 회사는 예상되는 이사회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 · 하위 법령 동향

    •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쟁점: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① 불공정한 가액 산정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과 이사·감사 등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② 공정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내용, ③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등은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차 입법이 추진되거나 하위법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위법령 위임 사항: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절차와 공시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입법예고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입법 흐름: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개정 상법(제382조의3, 2025년 7월 22일 시행)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상장폐지 제도 개편, 중복상장 규율 등 지배구조 관련 논의도 병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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